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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에너지공단, '지역 공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세미나 개최

    송고일 : 2026-01-22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한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세미나’ /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세미나'가 서울 중구 HJ비즈니스 센터에서 21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역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는지를 살피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지역과 공존하며 재생이 확대되기 위한 논의를 나누기 위한 자리가 됐다. 또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의적인 측면, 정책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주)에너지와공간 김윤성 대표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아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모델'을 발표했다. 김윤성 대표는 "현재 농사용 전력 요금이 킬로와트당 60원 수준에서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는데 최근 농업 지역 내 스마트팜이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 중 안타까운 점으로 스마트팜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집계하지 않는 부분을 꼽았다. 또한 “스마트팜이 늘어나며 농사용 전력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며 점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될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본 등 해외 국가가 농촌 지역에 청년 유입을 이끈 사례를 소개하고 “농촌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체가 위축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마을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며, 수익을 마을 사업에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최재빈 정책활동가가 두 번째 발제로 '지역에너지전환이 작동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지역 문제들을 태양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입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학교, 전통시장 등 주변 환경에 있는 입지들을 활용하는 방안, 더불어 햇빛소득마을까지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바람직한 태양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규제인 이격거리에 대해서 기준과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 모호한 기준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태양광을 아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조건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포럼 박진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자들과 농민단체, 기초지자체, 기후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사업,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압송전선로 철탑 건설반대 영암군 대책위 권혁주 집행위원장은 “농촌 지역은 공익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식량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역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 지역에서도 충분히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남재우 사무총장은 “저희 협회가 설립된 목적은 농업의 주도권 확보로 농업인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촌 지역에 신규 유입 인구가 많지 않아 현재 농지가 감소하고 농사량이 감소하는 현상의 이유는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구조로는 농지를 사서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로 태양광 사업이 기능할 수 있고, 소득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로 참석한 경기도 여주시 김나건 팀장은 여주시에서 추진한 햇빛두레발전소 관련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파주시 강희환 주무관은 이격거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 정부와 주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군 에너지정책 김선미 팀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지원 받기 위해 제도적인 부분의 차등과 법적인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는 토지의 기회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격거리 규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부에서 이격거리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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