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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 기업, '탄소 관세' 대비 시급
송고일 : 2026-01-22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 수출한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이 내년 '탄소 관세' 부과로 이어지므로, 수출 기업들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 수입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다음 해에 관세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재 영향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내년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업들은 매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에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고,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단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 및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검증에 대비해 국내 검증 기관 확보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