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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송고일 : 2026-01-19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용(솔라 그레이드) 폴리실리콘에 대해 부과해 온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했다. pv magazine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REC 솔라 그레이드 실리콘(REC Solar Grade Silicon LLC) 등 미국 5개 기업과 OCI(OCI Co. Ltd.) 등 한국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에는 53.3%~57%, 한국 기업에는 2.4%~48.7%의 반덤핑 관세가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상무부(MOFCOM)가 2014년에 처음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연장이다. 당시 미국 기업에는 53.3%~57%, 한국 기업에는 2.4%~48.7%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2017년에는 관세율이 4.4%~113.8%로 조정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2020년 해당 조치를 5년 연장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연장이 확정됐다. 중국은 다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4년 독일과의 합의에 따라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연장이 미국과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중국 시장 접근에 일정 수준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세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거나 생산 규모가 제한적인 상태여서, 실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폴리실리콘 가격 안정과 수입 의존도 축소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관세 연장의 취지가 중국 자국 태양광 제조업체 보호에 있는 만큼, 정책적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연장은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는 중국 태양광 모듈 및 패널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비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생산 기반 강화와 해외 의존도 축소,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내 중국의 경쟁력 및 영향력 강화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관세 대상 업체 다수가 현재 대내외 수출을 위한 일부 생산 시설만 운영 중이거나 이미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단기적인 수출 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폴리실리콘 수출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경우, 높은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연장을 넘어 중국의 산업 보호 정책 지속과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서의 주도권 유지, 미국·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 강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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