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기자수첩] 신뢰받는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의 길

    송고일 : 2026-01-16

    ▲ 권준범 기자.
    ▲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립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열린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정부는 기존에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6.5년으로, 사업자 선정 이후 착공까지는 단 3년 만에 가능하도록 단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난개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커다란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와 28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숍'이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어민 협의부터 군 작전성 검토까지 도맡아야 했던 부담을 정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살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입지 선정의 정밀도다.

    현재는 기존 기상청 데이터나 바람지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적정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해저 지반이나 지질 조사 등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조사 데이터의 국가 귀속 문제나 민간의 정보 활용 권한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다듬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어민들과의 상생 모델 구축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협의회가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부동의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협의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외국 기업의 해양조사 금지 규정 등 글로벌 기준과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세밀한 법 개정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해상풍력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철강, 조선, 전선 등 우리나라 강점 산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수렴된 산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행령을 보완하길 바란다.

    철저한 입지 검토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해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이전 [사설] AI 대전환으로 에너지산업 혁신적 변화하자 다음 [사설] 수소, LPG 등 모빌리티 시장 환경, 관심 절실

간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