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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진다] 태양광·풍력 분야
송고일 : 2026-01-15
풍백풍력 발전소/SK이터닉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환기에 들어선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과 경쟁입찰 확대, 태양광 의무공급비율(RPS) 상향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풍력·태양광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와 시장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 강화, 입지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풍력 분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풍력 산업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 법은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2026년 3월 이후 시행으로 인허가 제도가 약 10년에서 6.5년(추정)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확대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7~8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하고, 입찰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2분기, 4분기)로 확대하고 부유식 풍력 전용 입찰 시장이 신설된다. ‘2단계 평가 체계’ 도입으로 1차 비가격 평가(공급망·유지보수·안보·공공성), 2차 가격경쟁방식이 시행된다. 금융 및 기술 지원 확대2026년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이 약 648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다. 특히 LCOE(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대형 터빈(20MW급) 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 태양광 분야 의무공급비율 25%로 대폭 상향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구매 및 생산 의무를 강화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2026년부터 육지 전역으로 확대 추진돼, 예측 인센티브와 출력제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입지 규제 완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법제화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도로·주거지와의 거리 제한(이격거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2026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능지역 확대된다.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 마무리돼,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설치가능한 지역이 확대된다. 또한, 전국 약 3만8000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수금마을’ 조성이 시작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