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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해상풍력, 계획부터 착공까지 3년이면 OK”

    송고일 : 2026-01-15

    [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이르면 3년 만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난개발을 원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오는 3월 26일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상풍력 관련 산업계·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 특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배명균 기후에너지부 인프라지원팀 사무관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배명균 기후에너지부 인프라지원팀 사무관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배명균 기후에너지부 인프라지원팀 사무관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배 사무관은 특별법 제정 배경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개발 기간 장기화 △사전 계획 부재로 인한 난개발 △환경 훼손 이슈 및 수용성 확보 난항을 꼽았다. 여기에 에너지안보 확립,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 달성도 이유로 들었다. 철강, 조선, 전선 등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해상풍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도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특히 배 사무관은 정부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및 전담기관을 통해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발전지구 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8개 인허가 사항의 의제 처리로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원스톱샵’,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및 금융·세제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산업진흥’을 이번 특별법의 키워드로 꼽았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질의 및 답변을 요약했다.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기존 사업자 지원 범위는?

    현재 해상풍력추진단은 프로젝트 관리팀, 인프라 지원팀의 2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했는데, 여기에는 법령 개정 지원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고 공급망 관리, 산업 육성,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발전산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낙찰사업자에 대한 밀착지원과 함께 기존 발전사업자의 애로점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충돌할 경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조정 권한이 있는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 중에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견이 있을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되고, 최종 안건이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 선정도 수행할 예정인지?

    입지 발굴은 국내 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보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이 가능하다. 부유식 해상풍력도 당연히 이를 고려해 개발하고 있다.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입지검토는 어느 수준으로 검토, 지정하나?

    예비지구에서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작전, 그리고 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으로 국가 유산과 기존 해양활동 및 해상경계 분쟁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경제성, 사업 가능성, 수용성 환경 및 계통과 안보까지 고려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지정된 발전지구는 군작전성 등 입지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

    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군작전성을 함께 협의하게 돼 있다. 발전지구가 지정됐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고 보면 된다.

    ▲기후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후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해양 탐사·조사 결과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조사 수행자인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용·재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발전단지 조성 목적으로 당연히 조사 수행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 현재 법 내용상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다.

    조사 수행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들어있진 않으나 해상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은 반영이 안 돼 있으나 향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풍황 등 여러 조사가 이뤄져야 적정단지 선정이 가능한데, 이는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풍황의 경우기존의 바람지도와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고도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발전사업 허가 사업자 계측자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행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계획입지 입찰공고 후 제안서 제출까지의 기한은? 그리고 첫 입찰공고 예상시점은?

    입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직 없다. 사업자 선정 공고 후 선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지구 지정, 발전지구 지정 등 입찰 대상의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첫 입찰공고 예상 시점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입지·배치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 있는지?

    기본 설계가 확정된 후 입지 발굴에서 발전지구 지정까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해수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따라서 발전지구 지정 이후에는 정부에 의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본다.

    ◆특별법 시행 시 사업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나?

    민간이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기존 사업기간을 약 10년으로 봤을 때 (특별법 시행 후) 빠르면 약 3년만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시계획 작성부터 착공까지 약 35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행사 전경.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행사 전경.

    이후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질의에서 한 참석자는 △사전 입지정보망 구축 단계에서 지반·지질조사 자료 제시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설계기준 등 기술적 부분 보완 △수출 지향적 관점에서 육성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지정보망은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적정 입지를 정하는 것으로, 해저지반에 대한 조사결과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자료가 없다면 새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입지정보망 관리기관이 별도로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에서는 정보 수집·분석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어, 시행령에서 지반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필요 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민간협의회가 예비지구 지정 이후 발전지구를 부동의할 경우 구체적 해결 방안의 부재, 그리고 민간위원의 단체 비중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민간협의회는 사업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단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통합고시에서 협의회에 관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외국 기업의 국내 해양조사가 금지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묻는 질의에 해수부는 “(외국인의 해양조사 금지는) 해양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현행법 상 특례가 없다면 허용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내·외국인 공동 조사의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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