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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송고일 : 2026-01-23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전경 /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조은희)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23일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점검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점검은 연휴 기간 전, 중, 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구·경북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협조 요청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산업단지·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체(도금·염색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순찰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에는 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이후인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로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이 해당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