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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검사기관협회, 재검사 활성화 · 지속 성장 여건 마련 '법·제도 개선' 추진

    송고일 : 2026-01-23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재검사 활성화와 검사분야 지속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 2026년 사업 목표로 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 선진 재검사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 공정 과정에 AI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협회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나 우리 검사기관들은 가스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완벽한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가 시대의 도전 과제인 AI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가스 안전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 가스 검사시스템 도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검사 품질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기관 지원, 검사 영역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민간 중심 검사 체계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미래 지향적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준비 등이다. 이날 이사회는 '2025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회는 다음 달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한편 협회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LPG용기 적정 검사비 산정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가 2025년 12월 23일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밸브 가격을 제외한 재검사비 적정 검사 수수료는 용량별로 13kg은 1만 9922원, 20kg은 1만 6978원, 50kg은 2만 6539원으로 산정됐다. 밸브 가격을 포함한 검사수수료는 용량별로 13kg은 2만 6482원, 20kg은 2만 6678원, 50kg은 3만 5238원으로 산정됐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른 검사비 명칭을 일본 및 일반 고압용기와 같이 밸브 가격을 제외한 순수 검사비를 재검사비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26년 올해는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적정 검사수수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시 등 법정 수수료에 준하는 검사비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회원사 자율 활용을 목표로 점진적인 구현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특정설비 관련 재검사 적정 검사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구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부터 적정 수수료 산출을 위한 용역을 구상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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