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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올해 민간부문으로 확대
송고일 : 2026-01-22
▲ 민간부문으로 바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생산목표의 10%만큼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된다. [에너지신문] 공공부문에 이어 바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올해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된다.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민간 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목표(2026년 1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된다.
이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공공 부문의 경우 2025년 50%에서 2045년 80%로, 민간은 올해 10%에서 2050년 8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의무생산자는 시설설치 등을 통한 직접생산, 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처리 위탁을 통한 위탁생산,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목표 미달성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 ‘제2차 국무회의’에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안건으로 상정 및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도입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해 올해부터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또 충전소 구축·운영, 충전 기술개발 등에 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한다.
올해 무공해차 구매 융자 예산은 735억원,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는 74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올해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한다.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종목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고 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하며 무공해차 안심 보험 예산은 20억원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3월26일부터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해상풍력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해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고 인허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획입지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기후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넌스가 구성·운영된다.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항만·배후시설 및 선박 지원,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도 함께 육성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가 시행된다.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웅진식품, 씨피엘비(주), 스파클(주), ㈜동원에프앤비, 동아오츠카(주), 하이트진로음료(주), ㈜이마트 등 사용의무 대상자는 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 생산자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도 개선된다.
폐전지류 분류체계를 최근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형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지류 폐기물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편된 폐기물 분류체계별로 재활용 가능유형을 정비한다.
현행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계 폐이차전지를 추가하고 구동용 폐이차전지도 포함시켰다.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전환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자신이 출고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을 촉진하며 제도 대상 의무자는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 설치, 무상방문수거(1599-0903)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존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모든 가전제품이 추가되지만 현행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연구개발기기 등은 제외시켰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6월3일부터 동일·유사과제 심의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 최대 3+2년으로 유연하게 부여된다.
법령정비 의무 강화와 특례 중단 방지 규정으로 사업 연속성을 강화하게 됐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시행주체(마을협동조합)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0kW~1MW 규모로 500개소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연 100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한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 공동체 단위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