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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원 배상 판결

    송고일 : 2026-01-22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KC-1)의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기술 개발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4가합6309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299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인 KC-1이 적용된 LNG 운반선에서 ‘콜드스팟(cold spot)’ 현상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콜드스팟'은 선체 일부의 온도가 허용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2023년 12월 영국 중재법원(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등)에서 선주사 SK해운에 약 3900억 원(2억9천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하라는 해외 중재 재판 결과에 따라 선주사에 선박 가치 하락분 등을 포함해 약 3964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276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지난 2024년 4월 KC-1 설계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가스공사는 KC-1 기술의 실질적인 개발자이자 제공자로서 하자 없는 설계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중공업 역시 시공 및 검증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가스공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C-1 기술의 개발 주체와 책임 범위,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 책임 한계, 손해액 산정 기준 등에서 법리적 쟁점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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