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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화물창 소송,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2996억원 지급"

    송고일 : 2026-01-21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간 LNG선 국산 화물창(KC-1) 관련 소송에서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299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의 소’ 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이 소송은 삼성중공업이 KC-1 화물창이 탑재된 선박과 관련 제3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한 뒤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배상액을 한국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이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게 2995억 9744만 4381원 및 그 중 2775억 1744만 4381원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부터 2208억원에 대해 2024년 3월 22일 부터 각 2026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판결문에서는 “삼성중공업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케이씨엘엔지테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간한다”고 명시했으며, “소송비용 중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삼성중공업이, 나머지는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삼성중공업과 케이씨엘엔지테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시를 통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간 LNG선 국산 화물창(KC-1) 관련 소송에서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299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SK 스피카호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 KC-1)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간 LNG선 국산 화물창(KC-1) 관련 소송에서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299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SK 스피카호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 KC-1)

    그동안 국내 조선사는 전 세계 LNG선 시장에서 높은 수주율을 점유하고 있지만 LNG선 핵심기술인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GTT사에 예속돼 선박당 100억원 이상의 기술료를 지속적으로 지출, 국부 유출 논란이 제기되면서 KC-1 국산 화물창 개발이 시작됐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는 LNG화물창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부 연구 과제에 참여해 2004년부터 10여년간 KC-1 국산 화물창을 공동 개발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Sabine Pass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SK해운의 LNG선 2척에 KC-1 화물창을 적용, 건조해 2018년 인도했다.

    이후 SK해운의 26호선 Serenity는 미국 Sabine Pass와 국내를 오가는 2항차(2018년 2월 9일~4월 24일, 2018년 4월 25일~7월 15일)의 LNG 운송을 수행했지만 운항 중 화물창 3곳(1항차 2곳, 2항차 1곳)에서 콜드 스팟(화물창 철판 온도가 허용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 현상이 발견, 운항을 중단했다.

    27호선 Spica호도 LNG 선적을 위해 미국 Sabine Pass에 도착했지만 선박 건조사와 운항사 간에 화물창 이슬점(특정 공간에서 온도를 낮출 경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로 공간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관한 이슈가 발생해 운항을 중단했었다.

    운항 중단 이후 2척의 LNG선에 대해 수리와 시험선적이 반복됐으며, 한국가스공사와 설계사인 케이씨엘엔지테크, 운항선사인 SK해운, 건조사인 삼성중공업간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여러 건의 법적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케이씨엘엔지테크, 조선 3사 등은 국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LNG선 화물창 KC-2를 개발하고, 최근 KC-1 화물창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된 SK해운의 LNG선 2척에 차세대 국산 화물창인 KC-2를 적용해 개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C-2 화물창은 KC-1 화물창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한 차세대 국산 화물창이다. 현재 소형 LNG 벙커링선인 HD현대 ‘블루웨일’호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SK해운의 LNG선 2척에 KC-2가 적용될 경우 대형 LNG운반선의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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