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기후부 "히트펌프, 공기 대 물 방식 한정해 단계적 보급 확대”
송고일 : 2026-01-21
2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정책세미나 모습 산·학·연 전문가, SPF 성능 기준 설정 및 전력 계통 영향 등 다각도 검토 전문가 “국내 기후 특성 반영한 성능 기준 및 인프라 구축 필요”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난방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범 사업 계획을 공개했으며, 전문가들은 기술적 성능 기준 마련과 법적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정책세미나(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에서는 공기열원의 재생에너지 분류 적합성과 향후 제도적 지원 방향에 대한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권병철 열산업혁신과 과장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건물 부문 탈탄소화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보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모든 공기열원을 인정하는 대신, ‘공기 대 물(Air to Water)’ 방식의 온수·급탕용 히트펌프를 정책 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약 1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와 경남 등 온난 지역을 중심으로 약 2500대 규모의 시범 보급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하위 고시를 통해 지역별 외기 온도를 반영한 가중치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지수(SPF)를 충족하는 설비에 한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성능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전력 믹스 내 화석연료 비중과 국내 겨울철 기온을 고려할 때,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875 이상의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홍현 조선대 교수는 기술적 기준 충족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설치 품질 관리 및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 정책 및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도 제시됐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 추세에 따른 산업적 시그널의 중요성을 언급한 반면,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 피크 부하 등 계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에너지원 추가의 법적 정당성 및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지열 등 기존 재생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설비의 분류 기준, 기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후부는 향후 2차 간담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소희 의원은 “입법 과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편입 방안 논의 / 노트북LM ■ 용어 설명 ㆍ공기 대 물(Air to Water, AtW)= 공기에서 얻은 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는 방식이다. 바닥 난방이나 급탕(온수)에 주로 사용된다. ㆍ계절성능계수(SPF, Seasonal Performance Factor)= 특정 시점이 아닌, 일 년 전체 혹은 특정 계절 동안의 평균적인 에너지 효율을 의미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