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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 LPG충전소 매몰저장탱크 과잉검사 논란…무엇이 문제인가피복 전면 제거하고 검사 ‘비용 상승 지적’

    송고일 : 2026-01-20




    (왼쪽)저장탱크실 모래제거를 제거하고 있다. (오른쪽)그라인더로 외부 도장을 제거하는 모습.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국내 LPG충전소에 설치된 지하 매몰형 저장탱크 재검사를 둘러싸고 검사방법 등을 놓고 업계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기준은 부분 검사 중심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면 피복 제거와 재도장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비용 부담과 안전성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LPG충전사업자와 검사업체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 재검사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기준과 관행 충돌 LPG지하저장탱크 재검사는 KGS Code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해당 기준 5.2.2.1에는 매몰 설치된 저장탱크의 외면검사 시 ‘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저장탱크 외면의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한 후 탱크 외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는 부식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한해 선택적으로 피복을 제거해 검사하도록 한 취지로, 모든 외면 피복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저장탱크 외면 피복을 전면 제거한 뒤 재도장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탱크 1기당 300만~5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며, 충전소 운영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전업계는 피복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전면 제거와 재코팅을 전제로 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규정 취지와 현장 관행 간 괴리를 지적했다. 이처럼 동일한 규정을 두고도 해석과 적용 방식이 엇갈리면서, 검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잉 공정 논란과 일본의 기준 충전업계는 전면 피복 제거가 반드시 안전성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피복이 양호한 부분까지 제거할 경우, 재도장 이전에 금속면이 공기와 습기에 노출돼 부식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 협소 공간에서 그라인더나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특성상, 도막 두께 불균형이나 접합부 결함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즉 검사는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불필요한 공정까지 포함한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현장 적용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본 기준(KHKS 0850-6)은 모래 상태나 침투수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에만 굴착과 외면검사를 실시하고, 부식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한해 피복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LPG저장탱크는 매몰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와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굴착 외면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주기적인 굴착검사는 없고 모래 건조 상태나 침투수 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굴착 외면검사를 하도록 규정(KHKS 0850-6)하고 있다. 또한 10년마다 개방검사 시 이상이 있으면 굴착 외면검사를 한다. 개선 방안과 정부 역할 현장 관계자들은 △사전 상태평가에 기반한 검사 체계 도입 △과잉 피복 제거 관행 제한 △모래 배수상태 및 전기방식 성능 등 중간 점검 강화 △검사 결과와 공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피복 제거와 재코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LPG충전업계가 장기적인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지하저장탱크 재검사와 관련한 비용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재검사와 관련된 용어 하나에도 민감히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와 검사업체 간 이해관계와 해석 차이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의 해석 여지를 줄이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과잉 공정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민관이 함께 조사·연구 등 협의를 거쳐 LPG저장탱크 검사방법을 지속 완화해 왔다. 우리도 정부나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는 연구용역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수십년 전에 도입된 검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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