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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한 정책융자 창구 확대

    송고일 : 2026-01-20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또한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18억원(학교태양광 60억원, 전통시장태양광 15억원,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43억원)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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