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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노조 “사장 재공모, 승리이자 또다른 시작”

    송고일 : 2026-01-19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재공모’가 결정된 가운데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향후에도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지부장 이승용)는 19일 가스공사 사장 재공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19일 가스공사 담당부서로부터 정부가 보낸 가스공사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에 걸려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의 신임 사장의 부적격 인사 선임 반대 현수막.
    ▲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에 걸려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의 신임 사장의 부적격 인사 선임 반대 현수막.

    가스노조는 “현재의 사장 후보 5인은 막중한 역할을 맡기에 부적합하며, 특히 일부 후보는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다”라며 “이에 가스공사 지부는 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한국가스공사 부적격 사장 선임 반대 및 재공모 촉구’ 기자회견과 현재 5인 후보의 부적격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19일 현재 5인의 후보는 부적격이며, 사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는 산업부 공문이 가스공사로 접수됐다”라며 “가스노조의 성명서 발표와 유력한 후보였던 이인기 후보의 경우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적 결격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 등이 정부의 재공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현재 5인 후보에 대한 부적격 근거는 명확하며, 외부인사 이인기 후보의 법적 자격 및 역량 미달과 내부 인사 출신 4인 후보의 자격 및 역량도 미달”이라며 “그 중에서도 이인기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에 따른 공무담임이 제한된 상황으로, 아예 사장 취임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며 부적격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노조는 이인기 후보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그 중 2021년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라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당내경선으로 인한 공무담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가스노조는 “정부의 재공모 결정은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정으로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다만, 정부의 재공모 결정은 현재의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가스노조는 “이번 한국가스공사 사장 재공모는 승리임과 동시에 또다른 시작”이라며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경북지역본부에 설치한 부적격 인사 선임 반대 현수막.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경북지역본부에 설치한 부적격 인사 선임 반대 현수막.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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