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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 덴마크 기업 참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송고일 : 2026-01-16

    [에너지신문] 미국 정부가 미 동부 해안지역에서 개발중인 총 5개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임대권(lease)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이 조치로 중단된 사업에 덴마크 기업이 참여 및 개발 중인 △Revolution Wind 해상풍력 발전단지(704MW 규모) △Sunrise Wind 해상풍력 발전단지(924MW 규모) △Vineyard Wind 1 해상풍력 발전단지(800MW 규모) 등 3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이번 임대권 중단 조치에 대응해 자사의 미국 내 합작법인 및 자회사를 통해 Revolution Wind(2026년 1월1일) 및 Sunrise Wind(2026년 1월7일)프로젝트 각각에 대해 미 연방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 프로젝트 중단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injunction)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테스社는 이번 중단 명령이 ‘국가안보 위험 완화’를 근거로 하는 점과 관련해 이번 두 프로젝트 모두 2023년에 필요한 연방·주(州) 차원의 모든 인허가를 이미 취득했고 미 국방부·공군 등 유관 부처와 수년간의 협의를 통해 레이더 간섭 등 안보 우려에 대한 완화 조치에 합의 및 이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Revolution Wind 프로젝트는 공정률 약 87% 수준으로 올해 1월 중 전력 생산 개시가 예정돼 있었으며 지난 약 9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미 투입·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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