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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 등 추진

    송고일 : 2026-01-15




    15일, 의료용가스협회 정기 이사회 장세훈 회장이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밝히고 협회 위상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15일 서울역 도원스타일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의료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 △기체산소 신규 품목 지정 △의료가스 전업소 등재방식 유지 등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원부자재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의료가스제조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를 대상으로 의료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을 건의하겠다”면서 “올해는 기체산소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을 목표로 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이사회 진행을 맡은 김기섭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협회의 조창현 감사·김종민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나서 올해 소요될 예산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삼정에너지 심재우 대표를 신규 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 오는 5월 경 병원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병원협회와의 MOU는 의료가스제조사로서 대정부 협상력 강화, 유관기관 간 상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산업의료가스협회 역할 등도 벤치마킹해 의료가스가격 책정, 가스관련 법규 개정 주도, 의료용가스제조사 심사를 통한 공급 자격 부여 및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추진과 관련해 △2022년 9월 의료용가스 약제 상한금액 조정함에 따라 제한기간 3년 경과 △적정원가산정보고서 완료(동성회계법인) △분석대상 의료용산소 3개사 평균(25원/10ℓ, 현행 11원/10ℓ) △조정 신청서, 조정신청 사유 등 자료 작성 완료 등과 관련해 설명했다. 이밖에 기체산소 신규 품목 지정과 의료용가스 급여 전업소 등재방식 유지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협회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의료용가스 약제 상한금액 인상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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