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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거세지는 히트펌프 논란, EU식 성능 검증으로 돌파구 찾나
송고일 : 2026-01-14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정부가 건물 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산업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체라는 명분과 에너지원의 정당성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발의된 김소희 의원의 개정안이 엄격한 성능 검증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 중재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대 측 “전기 쓰는 에어컨은 재생에너지 아냐” vs 정부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 기계설비 및 지열업계 등 반대 측의 논거는 명확하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열을 쓰긴 하지만, 결국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이라는 점이다. 또한 동절기 전력 피크 심화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인한 중소업체의 고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기후부)는 히트펌프가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으므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 전략의 핵심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설치비용 저감 지원과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한다. 김소희 의원 개정안, ‘EU식 성능 기준’으로 중립적 해법 제시 논란의 중심에서 발의된 김소희 의원의 개정안은 설치 실적이 아닌 '계절성능계수(SPF)'라는 성적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EU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수치를 참고한 것이다. EU 기준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투입된 전력량보다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열에너지가 확실히 많아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SPF 2.5 이상을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도입해 실제 난방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하이브리드·자연 냉매 등 기술 혁신 통한 산업 생태계 전환 과거 유럽의 전통적인 보일러 업체들은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자연 냉매 도입을 통해 히트펌프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혹한기에는 가스보일러가 보완하고 평시에는 히트펌프가 가동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온난화 영향이 적고 고온수 공급 능력이 뛰어난 '프로판(R290)' 등 자연 냉매 활용은 국내 산업계가 참고할 만한 대안이다. 향후 주목해야 할 방향 히트펌프 논란이 실무적인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세 가지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성능 기준(SPF)의 합리적 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가 국내의 혹한 기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하느냐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에너지 요금 체계의 변화다. 정부가 예고한 시간대별 요금제나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가 도입되어야만 소비자가 히트펌프의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고 전력 피크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중소 설비업계와의 상생 모델 구축이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설치 및 유지보수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성과 기반 지원이 중소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