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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확정…전환지원금 신설로 구매 혜택↑

    송고일 : 2026-01-14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13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전기차 구매 혜택 확대와 더불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의 핵심은 ‘전환지원금’의 신설이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는 매년 인하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구매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또한, 국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전기차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국비 기준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어린이통학용 3,0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되어 상업용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제작·수입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과 가격 인하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 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및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동시에 제작·수입사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하여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 지원 등 세부적인 정책 개선도 이루어졌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확정으로 2026년 전기차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혁신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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