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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E로 분류될 에너지원 아니다” 

    송고일 : 2026-01-14

    ▲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세종청사 앞에서 관련 업계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세종청사 앞에서 관련 업계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한국지열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열협회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1차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며 “화력발전 위주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피크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혹한기와 바닥난방 등 국내의 환경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여서 결국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에게 제도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 법안은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기후에너지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려고 한 성과 위주의 꼼수 행정”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입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돼야 함에도 시행령으로 방향을 튼 것은 위임 입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지열협회와 관련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5일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청와대와 국회앞, 장관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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