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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만 커진 도매전력시장···법·제도는 여전히 '미완성'
송고일 : 2025-10-21
국내 도매전력시장의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과 민간발전사들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주장이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 민간발전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국내 도매 전력시장이 연간 70조 원이 넘게 거래되는 '빅마켓'이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및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력시장의 파트너인 민간발전사들 권리 보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에너지법학회, 민간발전협회가 공동개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방안' 세미나에서는 현행 도매전력시장의 운영을 규율하는 법적체제의 낙후성,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 결여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표출됐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전력시장의 제도적 정비)에서 "국내 도매전력시장 제도와 관련 규정들은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교 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은 부쩍 커버린 몸을 수용할 수 없고, 여기저기 덧대고 기워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의 법적 성질)를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정의 제정권자가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전력시장 참여자(민간발전사)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의 제정·변경·폐지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의 준수, 절차법적 사항의 준수 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전력거래소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전력거래소 운영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한전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 회원사의 참여가 크게 제한돼 있어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사업법의 백지위임하에 발전사들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요금계수, 정산조정계수, 송전제약, 출력제어 등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전력거래소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발전사들이 특히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대해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에만 규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공정성 결여와 회원사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위 규정인 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발전사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전력거래소 비용평가규정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민간발전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 규정이 법규명령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규정의 내용 자체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비용평가규정이 법규명령이라면 개정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디"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력거래소 회원인 민간발전사가 문제가 된 비용평가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없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차단돼 있어 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