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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정책융자 취급기관 4곳 추가...지원 폭 넓어져
송고일 : 2026-01-20[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15개곳인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4개 금융기관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편성 예산은 △학교태양광 60억원 △전통시장태양광 15억원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4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진행했으며 내달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