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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녹지·폐기물매립부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송고일 : 2026-01-20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이 종료된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이 종료된 부지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그동안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 종료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제한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구역 내 태양광, 폐기물매립 종료 부지 활용 풍력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업종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조정하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등 13개를 추가하고 6개를 삭제하며 53개의 적용 범위를 변경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의 기존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