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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일 : 2026-01-15[에너지신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2차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25~2029)의 추진실적 점검·평가·환류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개선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