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재생에너지 설치·거래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송고일 : 2026-01-15[에너지신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재연은 14일 여의도 한재연 사무국에서 권영호 회장(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장), 진우삼 공동대표(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이창수 공동대표(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 최완기 공동대표(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20개 재생에너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재연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권영호 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연합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호 사단법인으로 허가된 것을 축하하고, 등기업무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했다.
▲ '제1회 한재연 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한재연 소속 단체인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의 최재관 대표가 최근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선임된 것을 축하하고, 에너지공단과 협력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연합회가 구상중인 올해 사업에 대해 공동대표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오는 4월 대구에서 열리는 그린에너지엑스포와 연계, 한재연의 출범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출범식을 갖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는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소통과 협력의 중심체로써 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보급확대, 재생에너지 인식개선, 에너지원별 상생과 대·중·소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선도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한재연은 재생에너지분야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재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산업 육성 정책을 환영하며, 다양한 규제와 법률조항에 발목이 묶여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위해 가칭 ‘재생에너지 설치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진우삼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TF팀도 구성했다.
한편 연합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제정된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정부주최·한재연 주관으로 의미 있게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한재연은 앞으로도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국민의 에너지 전환 실천을 유도하는 데 더욱 이바지할 예정이다.
정우식 사무총장(공동대표, UAM안전기술센터 회장)은 "한재연이 중심이 돼 100만 재생에너지인들과 뜻을 같이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고, 향후 한재연이 법정단체로 나아갈 조직기반을 든든히 다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