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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법’ 25년만에 전면 개정…산업계량 중요성 증대

    송고일 : 2025-10-22

    [에너지신문] ‘계량법’이 2000년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산업 첨단화,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5년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 법정계량기(13종) 현황.
    ▲ 법정계량기(13종) 현황.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초정밀 제조 공정 확산, 안전·신뢰성 기준 강화 및 생산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산업계량은 제조·품질 관리 등 산업현장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지만,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등의 취약은, 제품품질 저하, 생산비용 증가, 산업재해 위험 증가 등으로 귀결돼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14개부처 33개 법령에서 다양한 계량·측정기를 운영 중이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의 체계가 미비하고,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 한국대표로서 모든 법정 계량기 기술기준 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국표원과 계량기를 운영하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계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계량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구체화를 위해 계량법 내 산업계량 장(章)을 신설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활용되는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산업계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계량을 지원한다.

    또한 업종별 산업계량의 연구개발‧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계량기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안).
    ▲ 계량기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안).

    국표원은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를 다양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개선,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법정계량기 평가체계 개선 후, 안전․환경․공정거래 등의 측면에서 법적관리 필요하나 법정계량기에 미포함된 계량기를 적극 발굴해 반영한다.

    이에 계량기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법정계량기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국민생활속의 각종 계량․측정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민간의 계량기 관리역량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계량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상거래 저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법부처 계량‧측정 협의체인 ‘계량측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의 신뢰성‧적합성 관련 중요사항을 협의를 위한 법부처 협의회를 신설하고, 국표원은 국제계량기구(OIML 등)에 한국 대표기관으로 참여, 각종 법정계량기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에 의견 반영 및 국내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서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개정(안) 1차 공청회’를 열고, 계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표원은 앞으로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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