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음폐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유명무실’
송고일 : 2025-10-21[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011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구현’, ‘음폐물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등을 마련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지만 평가기준 및 배점 등 적격심사 기준이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난 14여년간 유명무실한 지침으로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음폐수 배출의 해양배출비율에 따른 적격 점수 부여, 바이오가스 생산의 적절성 배점 미부여 등이 꼽히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급격히 감소돼 2013년 1월 런던협약 이후 음폐수 해양배출은 이미 전면 금지됐고 현재 ‘육상처리방식’으로 전환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지침을 개정 시행하지 않고 종전 지침을 그대로 적용해 ‘음폐수 배출의 해양배출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22년 12월 ‘바이오가스법(약칭)’제정 이후 현 정부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음식물 폐기물처리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 지침은 소중한 신재생 원료인 ‘바이오가스 생산 적절성’에 대한 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상반된 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기존 음식물폐기물을 사료 또는 퇴비화로 재활용하는 실정을 개선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바이오메탄올 생산, 가스연료, 전기, 수소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일관된 정부 정책을 등한시한 채 ‘음식물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2026년~2027년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입찰 시기임을 감안해 환경부가 서둘러 현실에 맞는 합리적 선정기준을 마련해 유기성폐자원의 신처리방식 전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통합바이오가스 확대 등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정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민간과 함께 절세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